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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개 조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8조

조문 9 / 107
제8조
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
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
듣지 못하는 사람
2.
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
3.
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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